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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개 조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제55조

조문 57 / 124
제55조
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
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"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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